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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공판중 제출한증거자료 확인..
  • 등록일  :  2020.01.08 조회수  :  340 첨부파일  : 
  • 공판중 제출한증거자료 확인
  • 관리자 2020/01/09 삭제 안녕하세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입니다.

    문의하신분이 피해자일 경우,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법원 민원실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.

    제294조의4(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・등사)
   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(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・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),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・직계친족・형제자매・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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